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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문위, 정무특보 겸직허용여부 결론 못내

입력 | 2015-05-19 03:00:00

결정권은 鄭의장으로 넘어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위원 8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겸직 찬성 4, 반대 4표로 엇갈렸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이를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입법부에 속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결정권은 정 의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이달 22일까지 정 의장에게 심사 내용을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 내용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장의 결정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만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릴 경우 세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