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이혼 시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 주변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거리 모습. 동아일보DB
이율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 이혼 뒤 정기 지급도 가능
그런데 2014년에 대법원은 견해를 변경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장래에 계속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가 가진 장래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A 씨의 퇴직으로 이미 발생했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또 A 씨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A 씨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령할 연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때 일반 재산과 퇴직연금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미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혼 당시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면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대법원은 견해를 변경해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관계를 이혼할 때 공평하게 청산, 분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장래의 퇴직금은 수령 여부나 액수 등이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 한쪽이 재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은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변경된 판례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D 씨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C 씨의 장래 퇴직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많은 빚도 분할 허용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견해를 변경해 부부 쌍방의 총 채무액이 많아 남는 재산이 없더라도 일체의 사정(채무 부담의 경위,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 생활 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빚을 한쪽 배우자만 부담하게 된다면 부부의 양성 평등과 실질적인 공평의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율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