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법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아파트 경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법 6급 직원 김모 씨(4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법원 경매계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낙찰 정보 등을 제공하고 박모 씨(56·구속)로부터 4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은 박 씨에게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영도구청 6급 직원 진모 씨(45)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진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박 씨로부터 8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