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보다 자녀가 집 물려받아야 세금 덜내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세금은 보통 ‘상속세’와 ‘양도세’를 가리킨다. 우선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법정지분의 한도 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머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아야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물려받는 게 더 낫다.
만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제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종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좋다. 원래 갖고 있던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주택을 양도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 1채만 가지게 되므로 아버지에게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두 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 씨 어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보다는 양 씨 형제가 상속을 받아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