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윤모 씨(54·여)는 2013년 5월 20대인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했다. 200㎡ 크기에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아파트였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 윤 씨는 2개월 간 살아본 뒤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집주인과 약속했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됐지만 윤 씨는 정식계약을 거부했다. 집을 나가지도 않고 버티며 집 주인이 항의하면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키우던 개로 겁을 주거나 마스터키를 쓰지 못하게 열쇠구멍에 못을 넣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윤 씨는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이나 아파트에 눌러 앉았다.
윤 씨가 보증금을 내고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집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윤 씨도 이런 점을 악용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