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틀 뒤 제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고 강모 전 교감의 부인이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을 맡았다. 사고 직후 일부 학생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된 그는 이틀 뒤인 18일 실종자 가족이 있던 진도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학생들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전 교감의 부인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강 교감을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