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도 해녀학교가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법환동에 ‘법환좀녀마을 해녀학교’를 만들어 23일 개교한다고 밝혔다. 해녀학교 운영을 위해 서귀포시, 제주씨그랜트센터, 서귀포수협, 법환동 마을회와 어촌계가 업무협약을 했다. 좀녀는 잠수하는 여자라는 뜻으로 해녀를 의미한다.
전문적인 해녀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을 실현하고 사라져 가는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녀학교는 교사, 양성, 문화체험, 문화해설사 등 4개 과정으로 짜여졌다. 서귀포시는 졸업생에 대해 희망하는 어촌계에 준계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 정도의 인턴 과정을 거쳐 해녀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녀문화 체험 과정은 제주지역 주민과 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주말을 이용해 산책과 물질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녀문화해설사반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실시하는 ‘바다해설사’ 과정과 연계해 수료생을 해녀학교, 일출봉, 해녀공연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200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잠녀마을로 지정된 법환마을은 실습과 이론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