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총파업 주동자 22명을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징계 대상에는 이충재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연금 개악 반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