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아픈데 약값도 안줘”… 하루 2만원씩 20년치 1억여원 요구 법원 “양육은 부모의 의무” 기각
A 씨(63)는 1월 6일 광주지법에 아들(27)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냈다.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키웠지만 자신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게 소송 사유다. 그는 하루에 2만 원씩, 20년간 양육비 1억4400만 원을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지만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값과 용돈을 주지 않는 등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효소송 결과는 아버지의 패소로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A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