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자체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왼쪽)이 21일 열린 시상식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나란히 상장을 들어 보였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 민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변호사 규제정책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숨은 규제 58건을 정비했다. 또 상위법령의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이 반영됐다.
실제 남양주시 용정천 인근의 친환경농산물 납품업체인 하늘농가(매출액 99억 원)는 2013년 공장부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졌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초 현장을 방문해 하천 흐름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천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회사 측은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 205m²의 공장 증설과 10여 명의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이어졌다. 또 남양주시는 법령에 없던 건축설계자문규정을 폐지해 허가기간을 평균 8일 단축했다. 연간 설계비용 1억5000만 원도 절감했다. 부지 면적 1만 m² 미만의 공장 신축과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개축을 제한하던 법령 완화를 건의해 일부 법령 개정도 이뤄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