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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 “항로변경 혐의 무죄” 143일 만에 풀려나…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30분 뒤 옷을 갈아입고 귀가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사진 ㅣ 채널A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