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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갈등, 北이 한발 물러서

입력 | 2015-05-23 03:00:00

‘기존대로 지급-합의후 소급’ 수용… 정부 “공동위 열어 임금인상 협의”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로 두 달 넘게 이어진 남북 간 개성공단 갈등이 돌파구를 찾았다. 남북은 22일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노임은 기존 기준(월 최저임금 70.35달러·약 7만6700원)에 따라 지급하되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합의했다. 북한당국이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북측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남북 당국 간 채널로 일원화된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개별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압박하며 연장근무 거부 및 부분적인 태업을 했다.

입주 기업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우리 정부도 북한도 개성공단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북 당국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3월과 4월분 임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협의를 재개해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공동위원회 재개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위가 열리면 ‘국제적 수준’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현장 물밑 접촉에서 실제 북한이 요구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도 추후 가능하다는 의사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정안 jkim@donga.com·김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