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쳐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해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전액 현금으로 오간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