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무장 흑인들 숨지게해 법무부 ‘경찰력 남용’ 지적에도 법원 “위협적 상황서 발사 불가피”
201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찰이 무려 137발의 총을 쏴 비무장 상태의 흑인 용의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23일 이 사건에 관여한 백인 경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흑백 갈등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클리블랜드를 관할하는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은 이날 마이클 브릴로 경관에게 적용됐던 고의적 살인과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다른 경관들이 100여 발의 총을 용의자들이 탄 차에 쏜 상태에서 브릴로 경관이 다시 총을 쐈다”며 “이는 용의자들을 위협적으로 느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할 만큼 흑인 용의자들이 여전히 위협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용의자인 티머시 러셀, 멀리사 윌리엄스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착각해 추격전 끝에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 경찰에서 최근 몇 년간 지나친 무력 사용이 만연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경찰력 남용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