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은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이 ‘이 회장이 머물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부동산은 대지 면적 1499㎡, 연면적 약 370㎡의 지상 2층 지하 1층 단독주택. 2004년 5월 ‘하발산 INC’라는 미국 소재 회사에 매매된 뒤 현재까지 거래 내역은 없다. 현재 시가는 약 8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이 회장 명의로 바꾸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하발산 INC은 유령회사이며 실소유주는 이 회장이라는 것. 정부는 이 회장이 체납한 33억1000만 원의 세금을 이 부동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하발산 INC 측에서 이 회장이 부동산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정부와 하발산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회장은 3월 방산 비리로 9617만 달러(약 1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