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지령 받은 사업가” 기소… 黃 “국보법 위반 증거 없어” 변호 靑, 임명동의안 26일 국회 제출
부장검사 차출 논란에… “법대로 하겠다” 25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황 후보자는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청문회 준비에 차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다 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동아일보와 채널A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D무역 대표 이모 씨(77)와 뉴질랜드 국적 김모 씨(59)가 북한 측 지령을 받고 군사장비와 기술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이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이모, 정모 변호사와 함께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대북교역 사업에 종사한 김 씨는 2010년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이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이후 이들은 북한의 송이버섯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중국 단둥(丹東)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김 씨를 통해 장거리 로켓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파교란장비 등의 구입을 시도했다는 것. 검찰은 이 씨가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 씨 진술과 피고인들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주고받은 e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예비·음모)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와 변호인인 황 후보자는 “북한 측에서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김 씨의 항소로 2014년 5월 항소심이 열렸지만 간첩 예비·음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 씨의 변호인을 맡지 않았다.
황 후보자 측은 본보와 채널A의 문의에 “간첩 사건에 관련된 내용과 수임 명세에 대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최석호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