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26일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팬택은 지난 2014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적합한 인수대상자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끝내 기업회생절차 폐지에 이르렀다.
이준우 팬택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현재까지 팬택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이에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이번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