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해도 별도 경고 없이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고강도 대책 이전인 2014년 1월(3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날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폭언·욕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고강도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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