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중흥건설 수사,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 기소로 일단락

입력 | 2015-05-26 20:29:00


호남지역 중견건설사인 중흥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외부 감사 1명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회사 자금 20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6)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2006년까지 각종 채무를 부풀려 20여개 차명계좌로 은닉한 비자금은 모두 10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정 사장 등은 2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정 사장 등이 횡령한 252억 원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쓴 110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125억 원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중흥건설 측에서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최모 씨(58·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정 사장에게서 2011년 3월 3000달러, 같은 해 7월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세무사 김모 씨(64·전 광주지방국세청장)는 2011년 5월 현금 2억 원을 받고 탈세 혐의에 대한 고발을 무마시켜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흥건설 외부감사 박모 씨(51·회계사)는 2011~2013년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감사를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중흥건설 불법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