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28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배우 류시원의 전처 A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