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시행령 수정과 연계… 국회법 개정 놓고 막판까지 갈등 임시국회 종료 직전 회기 연장… 여야 원내대표 심야 합의문 서명
임시국회 종료 3분 남기고… 28일 오후 11시 57분 여야는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다음 날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회기 연장을 합의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0시 50분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29일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법권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고 잠정 합의를 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협상은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되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수정 요구에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물러섰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26일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야당이 본안과 무관한 ‘별건 연계투쟁’을 벌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