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며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는 ‘자유학기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든든학자금)를 이용한 채무자가 일시 변제나 연 2회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면 취업 후 월급에서 매달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 돼 채무자가 원해도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