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4종류 청약통장 9월부터 통합

입력 | 2015-05-30 03:00:00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과 청약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