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구조개혁 못하고 수치 단순조정만… 지급률 0.2%P 줄이면서 20년 걸쳐 인하… 재정절감 효과 미미, 공적연금 다룰 사회기구 설치 합의 ‘소득대체율 50%’ 적정성 본격 논의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5월 3일 인사혁신처 설명자료)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이같이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과거 3차례(1995년, 2000년, 2009년) 개혁에 비해서도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최소 5년 내로 다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이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인하에 그친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마저도 20년에 걸쳐 내리도록 해놓는 바람에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당장 적자가 심각한데 지급률을 너무나 적게 깎아 개혁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과감한 연금액 삭감 없이 보험료 총액만 올리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해 조만간 다시 뜯어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이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의 수치만 단순 조정한 ‘모수(母數) 개혁’에 불과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와 여당 원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해 구조적인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면 앞으로 공무원연금만 따로 개혁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재정난이 심해지면 다시 연금 개혁 요구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단체 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게 된다. 명목 소득대체율 40%(실질 소득대체율 20%)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명목 소득대체율 50%가 워낙 파장이 컸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9%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여야뿐 아니라 사회적 기구 참여 인사들 간에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