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9급으로 임용… 30년 재직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수령액 어떻게 달라지나
○ 이번에도 선배들은 개혁 피해
직급별 연금수령액 감소 폭은 조금씩 다르다. 고위직 연금은 많이 줄고 하위직은 적게 줄어드는 구조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직급별 월 연금수령액을 따져 봤다.
1996년 임용돼 20년간 재직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을 더 다니게 된다.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첫 달 연금수령액은 193만 원으로 7만 원(3%)가량 줄어든다. 7급은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11만 원(5%) 감소한다. 5급은 더 줄어든다. 30년 재직하고 2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 302만 원에서 22만 원(7%) 줄어든 280만 원을 받는다.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20년을 더 다닌다. 9급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은 현행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6만 원(9%) 깎인다. 7급은 26만 원(13%)이 준 177만 원을 받게 된다. 5급은 현행 257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44만 원(17%)이 줄어든다. 이들은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보다 삭감 비율이 더 높다. 2009년, 2015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2009년 개혁 당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56%)은 빠져나가고 10년 이하 재직한 공무원만 깎였다”고 말했다.
○ 신규 임용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
개정안이 시행된 뒤 임용되는 공무원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9급 공무원은 첫 달 수령액이 현행 137만 원인데 134만 원으로 3만 원만 준다. 반면 7급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16만 원(9%) 줄고, 5급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28만 원(14%) 준다. 각각 6급, 4급, 2급으로 퇴직할 때를 가정한 얘기다. 수익비는 △9급 1.60배 △7급 1.48배 △5급 1.42배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39만 명(유족연금 포함)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수령액이 동결된다. 지급률은 1.9%가 유지된다. 앞으로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의 70%가 아닌 60%만 받는다.
퇴직 공무원의 근로·사업 소득이 전년 평균 연금액(223만 원)보다 많으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다. 또 내년부터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비공상 장해연금이 신설돼 업무가 아닌 일로 장애가 발생해도 공상 장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0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납부 기간 20년 규정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으나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