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논란] 靑 “시행령까지 간섭땐 정부기능 마비”… 與 “우려할 수준 아닌데 비판” 떨떠름 31일 당정청 정책협의회 돌연 취소… 이견 조율할 정무수석 11일째 공석
29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여야가 사실상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손댈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더 깊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법률 개정보다 시행령 변경에 눈을 돌려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그 ‘고육책’마저 막혀 버렸다고 판단한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경하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은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거부권 행사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때마다 청와대가 뒤늦게 ‘비판 논평’을 내놓는 데 대해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강제력이 없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정무수석은 29일로 11일째 공석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