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수사 사실상 마무리… 홍문종 의원 등 6명에 서면질의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 외에 별도의 비밀장부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모든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성 회장의 비밀장부 존재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인사 8명과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단서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비밀장부 추적 작업을 종료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 나머지 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통상 서면조사는 소환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이들에게 발송한 질의서에는 성 회장의 일정과 동선,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인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