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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男 검거…범행 이유 물으니

입력 | 2015-05-30 12:43:00


지난달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4·18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는 29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 김모 씨(23)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할 방침을 밝히고 한 달 넘게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 사진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수사망을 좁힌 끝에 전날 어머니 집 근처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의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 당일 행적과 집회 참가 배경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