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접수한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11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 수의 약 20%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장기근속 직원 4500명 등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 결과 1121명이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초 희망퇴직을 통해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직전월급의 최대 36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재취업 지원금 24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8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올해부터 개선해 직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55세부터 연봉의 50%를 받으며 기존 업무를 계속하거나 여신, 환전 등의 영업으로 직무를 옮겨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희망퇴직을 정례화 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