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때 처음 맡은것도 부산지검 사건… 법조계 “전관예우로 볼 측면 있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사건 5건, 창원지검 사건 2건을 수임했다. 부산지검 사건 중 4건은 대개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황 후보자의 전체 수임사건 119건 중 서울 지역 사건이 84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산·경남지역 사건이 7건이었다.
황 후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최종 근무지는 대구고검과 부산고검이었기 때문에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사건을 수임한 것이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이 모두 부산고검 관할 지방검찰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지검 사건을 부산고검장으로 퇴직하고 여러 건 수임했다면 전관예우 혜택을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수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부실 논란에 휘말리자 변호사법을 개정해 가능해진 것으로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황 후보자는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수임료 명세는 119건 모두 공개하지 않았고, 119건 중 19건은 사건명과 수임일자도 밝히지 않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