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허용 범위 등 가이드라인 마련 他지역 언론 마구잡이 등록 금지… 1년 안된 신생매체도 출입 제한
사이비 인터넷 매체의 횡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입기자 허용 범위와 언론사 광고 및 행사비 지원 등의 기준(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세종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막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가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기준에 의하면 우선 세종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일간지는 유가부수 5만 부(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이상,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세종, 대전 충 남북지역) 지역일간지는 유가부수 3000부 이상 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세종시와 직접 연관된 충청권(대전, 충남 북, 세종) 이외 다른 지역 언론사 기자의 상시 출입은 제한된다.
세종시의 이 같은 기준 제시는 일부 신생 사이비 인터넷 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등록(신청 포함)된 언론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230여 개에 출입기자만도 310여 명. 이 중 인터넷신문이 70∼80%에 달한다. 이는 인구 수(18만 명)나 시세(市勢) 등에 비춰볼 때 전국 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경기, 영호남 등 세종시와 무관한 타 지역 언론사는 정부세종청사 출입이 제한되자 일단 가까운 세종시에 출입기자로 등록해놓고 정부부처 출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이나 세종, 충청지역 신문사가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출입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허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