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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입력 | 2015-06-01 15:45:0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0분 경 시위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신고 된 집회 경로 및 범위를 벗어나 1시간여 동안 종로2가 YMCA 빌딩 앞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또 도로위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차례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한 위원장은 모두 불응했다. 당시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