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간 충분히 검증” 합의… 노회찬 증인-채동욱 참고인 채택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안 될 경우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내 충분히 검증하자고 여당에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사흘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흘이란 기간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간 열려 왔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한 건 정홍원 전 총리가 유일하다.
여야는 법정 기일인 1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은 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2일 첫 회의에서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