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온라인 또는 SNS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DB
김종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차이점과 처벌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된 법률은 없고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인 명예’가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상대방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 대화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성’, ‘비방할 목적’,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자 사이의 관계, 대화 이후의 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A는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여성이 사주를 받아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모 부장의 사생활을 파헤친다는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A는 블로그의 대화창에서 내용의 99.5%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B가 꽃뱀인 것과 같은 암시를 하고 C에게 “B의 주소, 전화, 실명 등이 필요하면 알려줄 수 있고, 증거가 필요하면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해 A의 B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됐습니다. 판례는 “비록 대화가 블로그 비밀방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졌고 C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