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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교비 36억 횡령 혐의도

입력 | 2015-06-03 03:00:00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이 회장은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2006년 12월∼2010년 8월 교비 7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지시해 2008년 3월∼2012년 말 교비 29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1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교비의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에게 군사 기밀 자료를 건네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무원 김모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가 현직 군무원 신분인 관계로 재판은 민간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열리게 된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과 합동참모본부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 국방부와 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자료 500건을 포함해 총 670건의 군 내부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넘겨주고 5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 회장은 합참과 육해공군 장성들이 무기체계 소요와 채택 결정권 가진 점에 착안해 김 씨한테 장군 인사에 관한 기무사 내부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