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이 회장은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2006년 12월∼2010년 8월 교비 7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지시해 2008년 3월∼2012년 말 교비 29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1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교비의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에게 군사 기밀 자료를 건네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무원 김모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가 현직 군무원 신분인 관계로 재판은 민간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열리게 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