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칠성동 대형할인점 공사 현장. 북구와 시행사 간 개점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진행되면서 건물이 방치돼 주민들이 통행 불편 등을 겪고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하지만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가 북구를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북구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할인점으로 등록한 이상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매장을 구성해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은 북구가 2013년 7월 대형할인점 등록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전임 구청장이 10여 년 동안 개발을 못 한 지역을 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가했다.
북구가 전임 구청장 시절 비리로 얼룩진 대형할인점 허가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구시가 2006년부터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도심의 대형할인점 개점을 제한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법상 매장 면적 3000m² 이상인 경우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6개 업종(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대구시의 제한 정책 이후 인허가권이 있는 대구지역 8개 구군이 대형할인점을 등록해준 사례는 아직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구 남문시장 인근 대형할인점 등 지금까지 8개 점포의 도심 진출을 제한했지만 북구의 패소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 소송이 끝나고 대형할인점이 문을 열면 다른 업체들도 잇달아 개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구가 항소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시행사 측이 개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보다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구 관계자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구나 완구 같은 전문 쇼핑몰이 아니면 절대 개점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승소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