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이하늬. 동아닷컴DB
연기자 이하늬(사진)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을 SNS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모 대학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SNS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이하늬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