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민호. 동아닷컴DB
연기자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 손석봉 변호사는 10일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 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고,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