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이자”… 34개 노선서 제한속도 낮추기로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과속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이 경원대로(송도1교∼관교중 입구 삼거리)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변경한 것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경찰은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제공
3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차량을 몰아 남구 문학경기장 앞 경원대로로 향했다. 고가도로 난간에 속도제한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송도1교∼관교중 입구 삼거리 구간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70km에서 60km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성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30일까지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속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라며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인 만큼 시민들이 속도제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4월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있다. 1∼5월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52명이 숨졌으나 이 가운데 58%인 30명이 도로를 건너거나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길이 231km)에서의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10∼20km씩 낮추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별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검토해 인주대로와 경원대로, 건지로 등 도심권 도로는 시속 70km에서 60km로 변경했다. 심야시간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폭주족이 몰리는 공항해안 동로는 시속 80km에서 시속 60km로 20km나 낮췄다.
속도를 낮추기로 한 노선 가운데 최근까지 인주대로 등 21개 도로에 설치됐던 속도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600여 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모두 바꿨다. 경명대로 등 나머지 13개 노선의 시설물은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바꾸고, 일부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내 주요 도로의 평균속도를 산출해 실제 주행속도와 제한속도의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들 노선 이외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야간에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에 대해 추가로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했다.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 신호에도 반대방향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남동구 인천CGV 등 정체 현상이 극심한 59개 교차로에 설치됐다. 경북과 전북, 충북 등 437개 교차로에서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차량 소통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