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전원주. 사진제공|채널A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원주가 A순댓국 가맹점주 권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성명과 초상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권 씨 등은 전원주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맺은 모델 계약은 2014년 11월 이미 종료됐다. 전원주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전원주는 A순댓국 체인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중 권씨 동업자가 따로 차린 비슷한 상호의 B순댓국 체인의 모델로도 동시에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