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폰파라치’ 최고 금액… 소비자 신고 늘려 위법 차단 나서
올해 2월 불법 휴대전화 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까지 오른 후 처음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 ‘폰파라치’가 나왔다. 폰파라치는 휴대폰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영업점을 신고한 사람을 일컫는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포상금 최고액을 받게 될 A 씨는 4월 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방문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판매점주가 A 씨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50만 원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점주와의 대화 내용까지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매점은 간판이나 휴대전화 진열대 등이 없어서 외관상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A 씨는 판매점주가 개설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판매점을 찾았다가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폐쇄형 SNS는 지인의 초대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주로서는 보안 유지가 상대적으로 쉽다.
방통위는 올 2월 기존 최고 100만 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반면에 포상금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상 금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신고 접수처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단일화했고 홍보도 강화했다. 그 대신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는 1인당 연 2회로 제한했고, 신고자는 실제 휴대전화 사용을 목적으로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척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포상금을 타 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이 드러내 놓고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지만 은밀한 거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