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 금호산업(30.08%) 등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12.61%) 측은 주총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 이상의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총회 당시 주주와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금호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과 넷째 박찬구 회장간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