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가석방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형기의 80∼90% 이상을 채웠다. 전체 석방 대비 가석방 비율도 점차 줄어 최근에는 30% 미만을 보이고 있다. 형법이 유기자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것에 비해 현재의 가석방 시기는 터무니없이 늦고 가석방 비율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형집행법 제1조는 시설수용이 구금을 통한 격리 내지 응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를 교정, 교화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 피해자나 사회를 위해 재범하지 않으려고 수용시설에서 적극 노력하는 수형자에게 형기만료 때까지 갇혀 있으라고 한다면 이는 수형자의 관점이나 사법경제적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구금이다. 응보사상에 기초해 가석방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석방 기대를 품고 교도소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력하는 재소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가석방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야 하고 비율도 늘려야 한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