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개발사서 10억 받은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처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당초 경쟁 기종인 미국 시호크(MH-60R)가 유력했으나 막판에 와일드캣으로 바뀌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군 고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또 다른 인사에게 흘러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