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고객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 628만 개의 거래를 13일부터 중지하며 간편 해지 서비스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만 원 미만은 1년 이상,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에 가서 사용 목적을 알려주면 된다”며 “계좌를 해지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는 고객들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외에도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해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내규와 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중지 대상 계좌 뿐 아니라 일반 계좌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