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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진 위증교사 사건’ 박영수 변호사 한밤 흉기 피습

입력 | 2015-06-18 03:00:00

퇴근길 사무실 앞서… 생명 지장 없어
60대 “고소했지만 무혐의 종결에 앙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63·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사진)가 자신이 변호인을 맡았던 사건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63)는 17일 0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공업용 커터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찌른 뒤 흉기를 사건 현장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가 박 변호사와 대화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목 부위에 13cm가량의 상처를 입은 박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법무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해 피의자 이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4시경 이 씨가 서초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 때문에 일이 틀어져 앙심을 품고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도 찍었지만 별 이상이 없었고 계속 잤다”고 말했다.

2006년 H건설을 운영하던 이 씨는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 씨와 자금 문제로 다퉜고, 정 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2월 구속된 이 씨는 200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 씨와 합의해 2심에서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씨는 2009년 “수사와 재판 당시 정 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관련자들이 정 씨의 사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정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때 정 씨의 대리인이 박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측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는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크게 화를 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윤철 trigger@donga.com·김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