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연기자 천이슬이 A성형외과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18일 “A성형외과와 전 소속사 대표는 천이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A성형외과는 “성형수술 협찬을 받은 천이슬이 홍보 약속을 불이행했다”며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