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조계종 사태’때 승적 영구 박탈
조계종 내에서 사법부 기능을 담당하는 재심호계원(원장 자광 스님)은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 스님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4년 종단 사태는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 스님의 3선 연임 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 사태는 연임 지지와 반대 세력이 맞서 극심한 폭력 사태 끝에 의현 스님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의현 스님은 이날 심리에 참석해 재심호계위원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눈물로 참회하며 마지막 삶을 종단 스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