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헌법률 결재할 수는 없어” 靑거부권 인정… 당청갈등 봉합 관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한 글자만 수정해 정부로 넘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다.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지 않아 위헌요소가 적다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견해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