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통사고가 빈번한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심 지역의 제한속도도 낮아진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모의실험 결과 최대 허용 시속 70km인 도로의 최대 허용 속도를 시속 20km 낮췄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8분의 1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19일 밝힌 제한속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총 1052 곳이다. 이면도로로 지정될 예정인 곳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송파구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등이다. 지난해 제한속도를 낮춘 이면도로 118곳에서 2013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는 18.3%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줄어들었다.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 218개의 최대 허용 속도도 최대 시속 30km로 줄일 예정이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될 곳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과 연수구 연수병원 일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생활도로구역이 2곳 지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